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13 2015가합51

영업허가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 C 소유인 강원 고성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별지 기재와 같이 신고된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의 영업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모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퇴거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던 중 원고가 C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