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55에 있는 용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건너편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가까운 점 등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