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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352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주식회사 인창에프앤씨의 이 사건 사무동공사의 수급 한국가스공사는 2013. 3.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상주시와 영주시를 잇는 가스배관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주식회사 인창에프앤씨(이하 ‘인창에프앤씨’라 한다)는 2013. 3.경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안동시 A 사무동 공사(이하 ‘이 사건 사무동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다.

인창에프앤씨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인창에프앤씨는 2013.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동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무동 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공사대금: 1,186,76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② 공사기간: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인창에프앤씨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동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사무동 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공사대금: 277,150,000원 ② 공사기간: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인창에프앤씨는 2013. 3.경 두리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무동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사무동 설비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공사대금: 55,336,600원 ② 공사기간: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등 순번 업체명 대금청구 내역 지급액 1 B 2013. 4. 30. 장비대여료 2013. 6. 29. 크레인 사용료 2013. 6. 30. 잡석처리비 2013. 8. 30. 마사토 운반비 20,047,500원 2 주식회사 한국품질시험연구소 2013. 6. 10. 성토용 흙 시험 192,500원 3 C 2013. 6. 30. 장비대여료 2013. 8. 30. 장비대여료 2013. 9. 30. 장비대여료 85,152,491원 4 주식회사 대사중기물류 2013. 7. 31. 운반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