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3 2012고단316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국민은행 익산중앙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12. 말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지급지 '국민은행 익산지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30.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장, 액면금 합계 42,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