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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00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E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에서 분담한 역할, 가담 경위,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경유와 식별 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운송 ㆍ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원심은 피고인 A, C의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에 따라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B, D 또한 범행 중간에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 사실을 알게 되었는 지에 대하여 별도로 심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 B, D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피고인 A, C, E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E은 징역 2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기록 상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도중에 피고인 E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D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 하거나 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 D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 종료 시까지, 피고인 A는 2016. 6. 3., 피고인 C은 2016. 6. 9. 이전부터 경유와 식별 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운송 ㆍ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E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운송 ㆍ 판매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