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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2가단51169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279,210원 및 이 중 168,278,619원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① 2002. 8. 14. 거래한도액 2억 1,000만 원, 거래기간을 2002. 8. 14.부터 2003. 8.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구매자금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03. 3. 31. 보증원금8,500만 원, 보증기한을 2004. 3. 30.까지로 정하여 보증번호 D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 한다), ② 2010. 2. 10. 신용보증원금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0. 2. 10.부터 2011. 2.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번호 E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 한다), ③ 2010. 3. 5. 신용보증원금 2,4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0. 3. 5.부터 2011. 3.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번호 F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 B, C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 3보증에 기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금원을 대출받았지만 이후 각 보증기한 내에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각 보증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의 보증금액을 6,4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3. 29.로, 이 사건 제2보증의 보증기한을 2013. 2. 8.로, 제3보증의 보증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