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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1:15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의 수륜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적송2리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