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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5. 1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옆집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는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500,000원, 폭행죄로 1회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웃노인의 고충을 해결하려다가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화가 나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상당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