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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310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사기죄의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