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3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개인대출업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고객님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고객님의 체크카드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을 원한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