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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9 2016가단20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L의 소유였는데, L은 1974. 4. 2.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에 따라 L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4. 16. ‘1974.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L이 1974. 4. 2. 사망하였음에도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74. 10. 9.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이므로, 피고는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