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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15 2012노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 음주 또는 약물 때문인 심신장애 상태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법률상감경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용접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아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