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신동면 증리 12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한편 운전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는 그 죄질이 다르고, 종전 집행유예전과는 음주운전 등과의 경합에 따른 처벌인 점, 지체장애 2급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