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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8 2018고단6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8. 4. 16. 11:00 경 충남 태안 국 B에 있는 C 박물관에서 스스로 D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 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은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융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을 믿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가를 약속 받고 위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이유는, 금융거래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