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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5도29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등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오인 등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의 업무, 묵시적 승낙, 긴급 피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