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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2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1. 14:3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대림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와 2011. 3. 12. 07:25경 같은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