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2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1. 14:3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대림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와 2011. 3. 12. 07:25경 같은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