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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나640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이유

1. 본소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대하여

가. 참가인의 주장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참가) 판결 등 참조]. 먼저 참가인의 참가를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로 보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살핀다.

앞서 참가인의 주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참가인의 주장은, 피고 B가 2008. 3. 28. 참가인을 기망하여 참가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위 7,000만 원 중 피고 B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원고가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