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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0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약 20일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1일 환전액만 8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로 영업하면서 손님의 출입을 관리하는 종업원을 두고, 게임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주가 아니라 명의만 대여하고 일당 15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박죄로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