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칠 때까지 목포 교도소 등에서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03:1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3 동하 B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35 세) 을 보고 피해자가 졸 피 뎀 등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깊이 잠이 든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