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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23 2018가단4792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2019. 3. 2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1. 13.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전 938㎡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8. 11. 14.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한편 원고는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2019.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 28.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답변서 부본 송달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3,000만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몰취되었으므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11. 14. 매매계약 해제에 합의한 이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