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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124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C이 작성한 을 제1호증(차용금증서)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C의 관계, 피고가 1심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점, 위 차용증 내용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1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기초한 임의경매신청을 한바도 없고, C에게 대여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