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20744

지시명령위반 | 2013-03-04

본문

겸직금지 위반 및 강사료 부당 수령(정직1월→기각)

처분요지:겸직허가 불승인 통보를 받았음에도 ○○대학교에서 법인세법 등을 강의하여 강사료를 지급받고, 과장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위 강의 관련 일을 하게 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출강 직전 또는 학기 중에 겸직허가를 불승인하여 부득이하게 출강하였고, ○○부 문의결과, 근무시간 외 출강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여 소속기관장인 ○○세무서장의 허락을 받아서 출강한 것이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744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세무서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시 소재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기 위해 겸직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1. 8. 29.부터 2011. 12. 14.까지 같은 학교에서 ○○과 1학년을 대상으로 법인세법을 강의하여 강사료 1,485,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년에도 같은 학교 시간강사로 겸직허가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2. 2. 29.부터 2012. 4. 16.까지 ○○과 1학년을, 2012. 2. 29.부터 2012. 5. 14.까지는 ○○과(야간) 1·2학년을 대상으로 세법개론, 부동산조세론, 부동산회계학을 강의하여 강사료 2,7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강의를 위해 ○○대학교 왕래 시 직원들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중간고사 시험문제 워드작성과 채점을 직원에게 시키는 등 과장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또한, 2011. 3. 11.부터 2012. 4. 12.까지 133회 출장을 신청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한 출장시간 동안에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대학교 강의를 위하여 업무시간 중 세법개론을 공부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의거 대학교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시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청인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지방국세청 위임전결규정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속직원에 관한 시간강사 등의 승인권한이 있다고 규정된 문구가 없음에도 관례에 따라 출강전인 2011. 8. 10.에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대학의 새 학기 시작 하루 전인 2011. 8. 30.에야 ‘겸직허가 불승인’ 통보를 받아 학사일정상 부득이 출강하게 된 것이며, 위의 겸직허가 불승인은 근무시간 내 강의를 말하는 것으로 ○○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근무시간 외 출강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것이어서 소속기관장인 ○○세무서장의 허락을 받아서 출강하였고,

2012년도 출강과 관련하여서는, 2012. 2. 22.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새 학기가 시작되고도 한참이 지난 2012. 3. 22.에야 겸직허가를 불승인하였으며, 이는 불승인으로 발생될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소청인 측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 ○○부 관계자의 답변에 따라 시간강사 위촉에 동의한 후 혹시나 하여 겸직허가 신청을 한 것인데 ○○청에서 불승인 하여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상의하여 강사를 교체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고,

○○대학교 방면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편의를 봐 주어 몇 차례 직원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두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잘못 조사된 것이며, 부하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선의로 자신의 집에서 표 작성 등 강의교안 준비를 조금 도와준 것 뿐이며,

세법이 자주 개정되어 조세액 결정·징수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외부강의만을 위해 세법 공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고,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9회에 걸쳐 장관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여섯 식구의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해당대학교의 출강 직전 또는 학기 중에야 겸직허가를 불승인하여 부득이하게 출강한 측면이 있고, ○○부 관계자가 근무시간외 외부강의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0장, 제11장에 따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청인은 ○○청장(임용권자)의 허가를 득한 후 대학 등에 시간강사로 출강할 수 있음에도, 허가권자(○○청장)로 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고도 계속 출강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설령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겸직허가 승인여부 결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출강 대학교의 학기 시작 전에 겸직허가 처리지연 등을 이유로 출강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이 피소청인에게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부 관계자에게 외부강의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출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의 출강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2011. 12. 1. 행안부 예규 제384호) 제11장 제3항 가호에 해당하여 반드시 소속기관장(임용권자)에 의한 겸직허가가 있어야 하고, 소청인의 경우 이에 대한 허가권자가 ○○청장으로 소속 세무서장에게 출강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학교 방면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편의를 봐 주어 몇 차례 차량을 이용하고 부하직원이 선의로 자신의 집에서 표 작성 등 강의교안 준비를 도와 준 것으로 이를 두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잘못 조사된 것이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부하직원들에게 과장 직위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부하직원들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① 소청인이 개인 세법개론 공부를 하면서 전자문서 결재를 요청하면 출장 등을 이유로 결재를 지연한 적이 있고, ○○대 강의 후(강의종료 09:40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모셔오기도 하였다. ② 2011. 10월경 소청인이 ○○대학교에서 법인세법을 강의하면서 중간고사 시험과 관련하여 ○×문제(25문항), 주관식(4∼5문항) A3용지 2장 분량의 시험문제를 볼펜으로 작성한 것을 워드로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기숙사내 PC에서 작업해 준 사실이 있고, 중간고사가 끝난 후(2011년 11월경) ○×문제 답안과 주관식 문제의 답안을 주면서 채점을 부탁하여 채점 후 소청인에게 넘겨 준 사실이 있다. ③ 2011년 8월경 ○○대 출강시부터 업무시간에 강의 준비를 하며 직원들에게 무관심 하고,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의 부하직원들이 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선의로 부하직원들이 강의 교안작성 등을 도와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과장직위에 있는 소청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업무 방해 및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세무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3. 11.부터 2012. 4. 12.까지 1여 년 동안 133회(4시간 이상 132회)나 출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 출장시간 보다 부풀려 출장을 신청하고 이를 이유로 부하직원들이 상신한 전자문서의 결재를 지연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봄직하고, 세법 공부가 일부 업무연찬의 성격이 있다하더라도 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시간에 강의 목적의 세법을 공부하거나 교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직무태만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두 차례의 겸직허가 신청 모두 불승인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강하여 4,24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 받는 등 위법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고, 출강 과정에서 과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그 부하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 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같은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서로 관련 없는 2이상의 비위 경합)에 의해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겸직허가 불승인 사실을 알고도 출강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그 책임의 일부를 피소청인에게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보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