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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합3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20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내에 있는 F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직장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6. 11:30경 피해자를 포함한 약 15명과 함께 직장동료인 G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진주 경상대 근처의 예식장에 갔다가 다시 E에 돌아와, 같은 날 15:00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 약 11명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장선배인 J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씨.”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 씨발놈 ”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할 뻔하였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당한 후, 직장동료인 K와 함께 그의 차를 타고 E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K의 차를 타고 E로 돌아오던 길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로 욕설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리 온나, 안 오면 너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쪼사 죽인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내가 거기로 갈게. 기다려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E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점퍼 안에 숨긴 채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나에게 형님 대접 받을 짓을 한 게 뭐가 있는데 나에게 왜 그런 욕을 하느냐.”고 따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