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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3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2. 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인주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