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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4. 9. 26. 선고 74노64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4형,174]

판시사항

방화죄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부부싸움중에 격분하여 벽에 걸려있던 켜진 석유등을 들고 처에게 집어던져서 석유등이 동녀의 몸에 맞고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기름이 번짐과 동시에 불이나서 이불에 인화된 것이라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불을 지르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

1956.11.30. 선고 4289형상217 판결 (판례카아드 4223호·4225호·4508호·4224호, 판결요지집 형법 13(2)1228면·형법 제25(3)1238면·형법 제30조(6)1241면·형사소송법 제252조(5)1426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와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2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본건 화재의 원인이 된 석유등을 던진 것은 방화할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홧김에 동녀에게 이를 던진 것뿐인데 그것이 깨어지는 바람에 불이 난 것이므로 실화죄에 해당됨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화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방화죄의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변호인 공소외 2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과 법률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 및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실시 장소에서 그의 처에게 왜 수술을 받고도 애를 낳지 못하느냐고 말한데 대하여 동녀가 다른 여자를 얻어 줄터이니 애를 낳고 살아보라고 피고인이 생산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꾸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한 나머지 동 방의 벽에 걸려있던 불이 켜진 석유등을 들고 동녀에게 집어던져서 석유등이 동녀의 몸에 맞고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기름이 번짐과 동시에 불이나서 이불에 인화되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 1동의 천정, 벽, 방바닥과 옷, 라디오, 전축등 가재도구가 소훼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석유등을 던진 것은 불을 지르기 위한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검사의 전입증으로도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본래 공시사실과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본위적 청구로 하고, 중실화 및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읍 중도리 (지번 생략) 소재 금산군유재산인 희망원주택(부엌이 딸린 방 5칸이 연결된 연립주택)중 방1칸과 부엌1칸에 입주하여 평소 방벽에 조명용으로 석유등을 걸어놓고 사용하던 자인바, 석유등을 사용하는 자로서는 항시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석유등의 관리와 취급에 신중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4.3.2. 20:00경 위 피고인방에서 결혼후 7년째 출산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처 공소외 4에게 "왜 수술을 받고도 애를 낳지 못하느냐"고 말한데 대하여 동녀가 "다른 여자를 얻어줄테니 애를 낳고 살아봐라"고 피고인이 생산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꾸를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위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벽에 걸려있던 불이 켜진 석유등을 들어 동녀에게 집어던지는 중대한 과실을 범함으로서 동 석유등이 동녀의 몸에 맞고 방바닥에 떨어져 깨어져 기름이 번짐과 동시에 그 등불이 방내 이불에 인화되어서 피고인들의 주거에 공하고 사람이 현존한 동 주택의 천정, 벽, 방바닥등 수리비 50,000원상당과 피고인의 소유인 이불, 옷, 라디오, 전축등 가재즙기도구 싯가 92,000원상당을 소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3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항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71조 , 제170조 제1항 , 제164조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한 후 소정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본건 본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4.3.2. 20:00경 충남 금산읍 중도리 (지번 생략) 소재 금산군소유의 희망원주택내 피고인방에서 결혼후 7년째 출산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처 공소외 4에게 왜 수술을 받고도 애를 낳지 못하느냐고 말한데 대하여 동녀가 다른여자를 얻어 줄테니 애를 낳고 살아봐라고 피고인이 생산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꾸를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동 방내 벽에 걸려 있던 불이 켜진 석유등을 들고 동녀에게 집어던져 석유등이 동녀의 몸에 맞고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기름이 번짐과 동시에 동시에 등잔불이 방내 이불에 인화되게끔 불을 놓아서 피고인등의 주거에 공하고 동시에 사람이 현존한 주택 1동의 천정, 벽, 방바닥등 수리비 50,000원상당과 피고인소유인 이불, 옷, 라디오, 전축등 가재즙기도구등 싯가 92,000원상당을 소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이에 대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