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장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훼릭스수영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7. 22:30경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훼릭스수영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