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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궁동 터널 방면에서 서부 트럭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22:30 경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피해 정도 확인 )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