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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410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 8.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D, E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854,564주 중 531,80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대금 1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주식양수와는 별도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7억 5,000만 원(1차 2013. 1. 8. 1억 5,000만 원, 2차 2013. 4. 30. 2억 5,000만 원, 3차 2013. 5. 31. 2억 5,000만 원, 4차 2013. 12. 31. 1억 원 지급)에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에 따라 2013. 1. 8. 1억 5,000만 원, 2013. 5. 9.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2013. 5. 31.이 지나도록 이 사건 확약에서 정한 2차 대금 중 5,000만 원, 3차 대금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6. 4.경 원고에게 “나머지 경영권 양도대금 4억 원 중 3억 원을 2013. 6. 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4960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약에 따른 경영권 양도대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확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부본이 원고에게 2014. 1. 13.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기망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확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