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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파출소 쪽에서 E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유턴 진행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과실 및 결과 중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