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9가단5438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2,404원과 그 중 34,751,811원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