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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8노142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 동영상과 유출된 연락처를 삭제해 주겠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X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안업체이다, 러시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검증되지 않은 피고인의 해킹 또는 피해방지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의 중요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몸캠피싱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몸캠피싱 동영상을 삭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몸캠피싱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몸캠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죄에 있어서 계약의 중요내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망행위의 인정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부분]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속칭 ‘몸캠피싱’(상대방으로 하여금 음란영상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 피해자들에게 위 녹화된 동영상을 삭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경비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몸캥피싱으로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