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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1.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망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3만 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169.88%의 이자율로 대부해주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2012. 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망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주 30만 원씩 12주 동안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116.4%의 이자율로 대부해주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3. 2012. 2. 2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망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연 61%의 이자율로 대부해주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4. 2012. 5. 2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F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6만 원씩 84일 동안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265.84%의 이자율로 대부해주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5. 2012. 5. 26.경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앞길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3일 동안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265.84%의 이자율로 대부해주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부계약서 첨부,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