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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5고단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3.경부터 2011. 7. 8.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자동차 정비업소의 차량 수리 대금 수납, 거래장부 관리, 카드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 대금 44,000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장부상에는 외상매출로 기재한 후 위 수리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일원에서 총 2,322회에 걸쳐 합계 231,058,84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타인명의계좌 이용내역서

1. 현대블루포인트 사용내역

1. G 허위기재 외상내역

1. 카드승인내역서

1.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일반수리현황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