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286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야영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년 5 월경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 울산 울주군 C, D, E, F, G 등 5 필지에서 약 350평의 부지에 ‘H’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