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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가단1192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시설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