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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31 2014고단43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 27. 19:3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유 1통, 경주법주 1병 등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을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