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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피해자 C( 가명, 여, 9세), 피해자 D( 가명, 여, 9세) 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6. 16. 21:30 경 위 아파트 E 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또 왔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후 피해 자가 인근 분수대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마스크를 끼다가 말았어,

마스크 써 뚱띠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의 배꼽 아래 배부 위를 손으로 쿡쿡 찔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분수대에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C), 피해자 속기록 (D) 사건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