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5도2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2011. 9.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1년 가을 및 2012. 1. 8.~1. 15.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