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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72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나머지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나머지 죄들과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을 전후하여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와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자 두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원심판결문 제1쪽 아래에서 4째줄부터 3째줄까지 사이),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를(원심판결문 제6쪽 15째줄부터 16째줄까지 사이), 각각 추가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