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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4노655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충항소이유서의 기재는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는데, 1995년경 위 회사의 사주인 I, J이 대물변제조로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여 이들에게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믿고 단지 일자만 소급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 B는 소제기 당시 위 토지에 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