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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534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대 425㎡(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대물변제 받기로 되어 있는 화성시 E 및 F(이하 ‘피고들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 부동산을 8억 원(= 시가 18억 5,000만 원 - 모현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억 8,000만 원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7,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피고들 부동산을 5억 6,900만 원(= 시가 8억 400만 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3,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되, 평가차액인 2억 3,100만 원 상당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0. 4. 17.부터 2010. 4. 23.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1.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되, 원고는 2011. 9. 30.까지 피고들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들은 피고들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도 없었음에도, 피고들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타인권리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피고들 부동산의 시가 8억 400만 원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을 공제한 6억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일부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