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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23 2020가합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영시 C에 있는 D 해상 가두리식 어류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감성돔 치어 12만 미, 2014년에 돌돔 치어 8만 미, 2016년에 참돔 치어 15만 미를 들여 양식을 하였는데, 이 사건 양식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피고가 위 물고기들 중 상당량을 횡령함에 따라 위 물고기들의 출하 예상량과 실제 출하량에 31.38톤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시가를 환산하면 310,0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 및 통영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10. 16.부터 2019. 2. 2.까지 이 사건 양식장에서 현장소장(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양식장 내 보관되어 있는 어류들의 양식ㆍ유통 등 양식장의 총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2016. 2. 7. 14:00경 이 사건 양식장에서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51,000원 상당의 참돔 6마리를 원고의 허락 없이 수거용 뜰채를 이용해서 퍼낸 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17,300원 상당의 어류 68마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7.부터 2018. 10. 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17,300원 상당의 어류 68마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액 617,3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