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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09 2020가단652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호증(피고의 증거항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변제기 2020. 3.말)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보증일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채무의 변제기가 2020. 3.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보증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정하고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갑 2호증 약속이행각서는 피고가 백지에 ‘보증인 B’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에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입한 것이며, 보증의 의미는 채무지급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연락두절시 연락을 보증한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항변(백지문서 서명) 부분에 관한 판단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