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40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8가단3008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30081호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5.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전소 판결이 2008. 9. 25. 확정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1. 22.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E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판결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