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1941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J, 망 K에 대한 양수금 채권 파산채무자 양곡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망 J, 망 K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가합8305호로 부당대출, 분식결산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21. 별지(1)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파산관재인은 2009. 8. 12. 원고(상호변경 전의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판결에 기한 망 J, 망 K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9. 9. 2. 망인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각 통지가 망인들에게 도달되었다.

원고의 망 J, 망 K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일부 회수금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진 결과 2011. 4. 29.을 기준으로 별지(2) 기재 내역과 같은 원리금이 남아 있다.

나. 상속관계 등 망 J은 2007. 1. 2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내지 5 및 망인의 자녀 중 망인보다 먼저 2006. 3. 25. 사망한 망 L의 자녀들인 선정자 6, 7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망 K은 2009. 12. 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E, I, M, N 전부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 2010느단313호로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을 받음에 따라,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O과 위 E의 자녀들인 피고 1, 2, 위 I의 자녀들인 피고 3, 4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O은 창원지방법원 2011하단508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4. 18. 위 법원 2011하단50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2007느단1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피고들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57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