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20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옐로모바일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800,000원, 총 15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15,2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를 통보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주식을 C, D에게 1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65조에 따른 위약금 중 이미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5,200,000원과, 간접손해로서 원고가 C, D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 피고가 2015. 4. 29. 이 사건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