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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767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9.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