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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23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경 광명시 C아파트 106동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부탁하여 '2008. 4. 25. 피고소인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6년째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F, G으로부터 사설경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하여 E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E으로 하여금 사설경마 브로커들에게 송금토록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2동 우체국에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4. 5. 13. 서울송파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F 자필확인서 첨부), 확인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무죄 판단 피고인은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위 돈을 사설경마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로 E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G, F, E은 피고인이 사설경마에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 I은 피고인이 경마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먼저 E의 진술에 관해 보면, E은 사건 당시 피고인, F, G이 E이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