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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65615

여권무효화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무효화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2015. 3. 26. 상호가 ‘주식회사 건영’으로 변경되었다)가 38%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 현지 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필리핀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B의 자금을 5,000만 원 넘게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1. 4. 29. 원고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업무상횡령 혐의사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이 2020. 9. 29.까지로 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피고는 2014. 1. 17. 원고의 여권을 무효화시켰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경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알고, 그 경위에 대해 주(駐)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였고, 이에 위 대사관은 그 무렵 원고에게, 필리핀 당국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방명령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여행증명서(여권법 제14조 제1항 참조)를 발급하였고,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상 여행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원고의 여권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부 살피건대, 여권법 제13조 제1항은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 중 하나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권법 제13조의 규정형식 및 열거된 무효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여권법 제13조 각 호에서 정한 여권무효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여권은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