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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985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제조 ㆍ 판매한 일부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거름망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는 불량품에 불과 하고, 피고인 A가 고의로 거름망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인증 받지 아니한 오물 분쇄기를 제조 ㆍ 판매한 것은 아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ㆍ 무효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2015. 6. 15.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인 ‘I’ 을 설치하였는데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알아보니 ‘I ’에 2차 처리기( 거름망) 가 부착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100% 배출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점, ② 위 ‘I’ 을 판매하는 F 대리점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는 거름 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에는 거름 망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포장된 상품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증 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제조하였다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